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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로또' 래미안 원베일리, 3년 실거주 의무 없다
입력: 2021.06.15 10:10 / 수정: 2021.06.15 10:10
래미안 원베일리의 청약에 3년 거주 의무 조항이 사라졌다. 사진은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현장. /최승현 인턴기자
래미안 원베일리의 청약에 3년 거주 의무 조항이 사라졌다. 사진은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현장. /최승현 인턴기자

모집공고 정정…청약경쟁 치열할 듯

[더팩트|한예주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청약에 3년 거주 의무 조항이 사라졌다. 입주 시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돼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재건축조합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주자 모집공고 정정공고를 냈다. 삼성물산은 자사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의 정정 안내문도 공지했다.

앞서 이달 초 나온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의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지난 2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2월 19일 이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이다.

이른바 '로또 분양'에 당첨된 뒤 전·월세로 임대 이익을 얻거나 '갭투자'를 통해 양도차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그러나 시행령 시행 전에 서초구청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원베일리는 '실거주 의무'를 피했다. 이전 모집공고는 조합과 시공사가 날짜를 혼동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공고가 정정되면서 이 단지 청약 당첨자는 준공 후 입주 시 임대를 통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분양가 9억 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아 일부 현금부자들에게만 열렸던 당첨문이 더 넓어진 셈이다. 업계에선 청약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원베일리는 오는 17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일반분양 가격은 3.3㎡당 평균 5653만 원으로, 전용면적 59㎡가 최고가 기준 14억2500만 원이다. 주변 시세 대비 10억 원 이상 저렴해 '10억 로또'라고 불렸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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