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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공정위 허위 광고 고발, 불기소 처분받아"
입력: 2021.06.14 15:48 / 수정: 2021.06.14 15:48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허위, 과장 광고 고발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더팩트DB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허위, 과장 광고 고발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더팩트DB

협회 "지난 5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나와"

[더팩트│최수진 기자]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허위, 과장 광고 고발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22일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한세협) 등 3개사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법인영업으로 누구나 단기간 고수익 달성 등의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다.

당시 협회는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오인해 내린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며 "즉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소비자들에게 오인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 광고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의자 안규호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대표의 강의를 수강하고 연 소득이 7400만 원 이상으로 증대됐다는 수강생들의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증빙자료, 피의자들이 위와 같은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해 광고를 한 점, 광고 내용이 소비자들의 아무런 노력 없이 누구에게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한 결과다.

또한, 검찰은 국가에서 공인한 민간자격증의 경우 '국가공인 자격증'이라는 약칭이 상용돼 '국가등록'의 의미는 국가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이라고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공인 자격증'이라는 문구가 소비자에게 오인성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협회는 "고발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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