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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5208억 원 114만 가구에 15일 지급
입력: 2021.06.13 15:07 / 수정: 2021.06.13 15:07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에 총 5208억 원을 지급한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에 총 5208억 원을 지급한다. /국세청 제공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 결정통지서 통해 확인 가능

[더팩트|문수연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5208억 원을 114만 가구에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에 총 5208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72만 가구(6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홑벌이 가구 38만 가구(33.3%), 맞벌이 가구 4만 가구(3.5%)로 순이었다.

지급액은 단독 가구 2819억 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 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 원(5.4%)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 68만 가구(59.6%), 상용근로 가구 46만 가구(40.4%)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2만 가구 많다.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될 예정이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의 경우 국세 환급금 통지서,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된다. 가구의 2019년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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