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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거래소 '퇴출 작업' 본격화…전수조사 실시
입력: 2021.06.11 14:19 / 수정: 2021.06.11 14:19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11일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11일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정보분석원, 암호화폐 거래소 현장 컨설팅 예고 

[더팩트|이민주 기자] 금융 당국이 부실 암호화폐 거래소 퇴출 작업을 본격화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들은 앞서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와 타인 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전날(10일) 암호화폐 거래소 20곳과 '2차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신청 거래소에 대한 신고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거래소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나 IT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는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이번 출장 컨설팅이 '원활한 신고를 돕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당국이 중소형 거래소들에 대한 검증 및 퇴출 작업을 시작했다고 내다본다.

특히 최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을 앞두고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등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검증 작업에 나섰다고 보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실명계좌를 통해 거래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소는 '빅4(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불과하다.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법인 명의의 집금계좌(돈을 거두고 모아두는 목적의 계좌)를 이용해 입금을 처리하고 있다. 이 경우 실명확인이 불가능하고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외 법인계좌 하나에 여러 개 고객 개인계좌를 만들어 투자자들의 돈을 입금받는 '벌집계좌' 편법을 쓰는 곳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해 공동으로 대응키로 한 것이다. 전수조사에서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의 경우, 즉각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강경한 대응에 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업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실명인증 계좌를 받아 신고를 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중소형 거래소들은 당장 존폐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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