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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법정화폐' 됐다…가상자산 일제히 상승
입력: 2021.06.10 11:23 / 수정: 2021.06.10 11:23
지난 9일 한때 3600만 원대까지 떨어진 비트코인 가격이 엘살바도르 법정화폐 호재로 4000만 원대를 회복했다. /남용희 기자
지난 9일 한때 3600만 원대까지 떨어진 비트코인 가격이 '엘살바도르 법정화폐' 호재로 4000만 원대를 회복했다. /남용희 기자

비트코인, 6.44% 오른 4263만 원 거래 중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이 세계 처음으로 엘살바도르에서 법정화폐로 승인된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오전 11시 12분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6.44% 높은 4263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한때 3600만 원대까지 떨어진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새벽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1비트코인이 4261만 원을 가리키고 있다.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큰 이더리움 가격은 빗썸과 업비트에서 현재 각 297만 원, 297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도 하루 전보다 4% 이상(빗썸 기준) 올랐다.

도지코인 역시 5%대 오른 391원(빗썸 기준)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가상자산 가격 반등은 중남미 빈국 엘살바도르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 시각) 오전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알렸다.

부켈레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의회로 송부해 표결을 요청했으며, 의회는 이날 표결에서 과반 찬성(84표 중 62표)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 국가 중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일상생활에서 법정화폐로 사용하는 국가가 됐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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