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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P2P업체 탄생…렌딧·에잇퍼센트·피플펀드컴퍼니 금융위 등록
입력: 2021.06.10 08:58 / 수정: 2021.06.10 08:58
금융위원회는 에잇퍼센트·렌딧·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등록 요건을 갖춰 P2P 금융업자로 최초 등록됐다고 10일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에잇퍼센트·렌딧·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등록 요건을 갖춰 P2P 금융업자로 최초 등록됐다고 10일 밝혔다. /더팩트 DB

41개 업체 등록·신청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렌딧·에잇퍼센트·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1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금융업자)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P2P금융은 지난해 8월 온투법 시행으로 제도권에 편입됐다.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한 업체만 P2P금융업을 할 수 있으며, 오는 8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영업이 금지된다.

P2P금융사 주요 등록 요건은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전산전문인력 및 보안설비 구비 △내부통제장치 및 이용자보호 방안 구비 △대주주 출자능력 및 사회적 신용 △P2P사의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 등이다.

P2P금융사는 113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현재까지 등록을 신청한 것은 41개 업체다.

금융위는 이번에 등록한 3개사 이외에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금융사가 최초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자 시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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