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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열풍에 전산장애 폭증…'이것'만 주의하세요!
입력: 2021.06.09 15:36 / 수정: 2021.06.09 15:36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관련 민원이 254건에 달한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관련 민원이 254건에 달한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더팩트 DB

9일 금융감독원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더팩트|윤정원 기자] 공모주 청약 등 주식투자 열풍에 따라 증권사 전산장애가 빈번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관련 민원은 254건에 달했다. 2020년(193건)과 2019년(241건)의 한 해 동안의 민원 건수를 넘어서는 수치다.

전산장애 발생으로 매매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주문기록 등의 증거가 없으면 사후에 구제받기 어렵다는 게 금융감독원에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 포인트를 안내했다.

우선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거래 수단인 MTS(Mobile Trading System) 및 HTS(Home Trading System) 외 거래 증권사 지점 및 고객센터 연락처 등 대체 주문 수단을 미리 확인해둬야 한다.

또한 전산장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늦더라도 반드시 전화 기록이나 MTS·HTS 등에 접속한 기록(로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대체 주문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미실행 된 경우 애초 의도했던 주문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해 증권사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거래소의 변동성 완화장치(VI) 발동 등 시장조치에 따라 매매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전산장애와 혼동하면 안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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