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태명실업 등 '입찰 담합' 5개 업체에 과징금 126억 원
  • 문수연 기자
  • 입력: 2021.06.09 15:21 / 수정: 2021.06.09 15:21
공정거래위원회는 태명실업과 아이에스동서, 제일산업, 삼성콘크리트, 삼성산업에 과징금 총 125억7300만 원을 부과하고,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태명실업과 아이에스동서, 제일산업, 삼성콘크리트, 삼성산업에 과징금 총 125억7300만 원을 부과하고,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공정위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더팩트|문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5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명실업과 아이에스동서, 제일산업, 삼성콘크리트, 삼성산업에 과징금 총 125억7300만 원을 부과하고,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민간건설사 등이 발주한 총 54건의 침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은 총 2225억 원 규모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1월 일반철도에 주로 쓰이는 PC침목 관급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뒤 물량을 배분(하도급)하기로 합의하며 담합을 시작했고, 2012년 말부터 정기모임을 실시하며 담합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태명실업은 PC침목 사급 입찰과 바이블록 입찰에서 담합 규모,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며며 "조사 협조 부분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위원회에서 고발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태명실업에 41억3000만 원, 아이에스동서에 35억5900만 원, 제일산업에 24억2500만 원, 삼성콘크리트에 13억1300만 원, 삼성산업에 11억4600만 원의 과징금을 각 부과하고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철도침목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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