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서면 없이 하청업체에 기술 자료 요구…공정위 제재
  • 이성락 기자
  • 입력: 2021.06.08 14:56 / 수정: 2021.06.08 14:56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위, 기술 자료 요구 절차 어긴 현대로템에 과징금 1600만 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현대로템이 중소 하청업체 45곳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그 대가 등을 적은 서면을 주지 않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하청업체에 구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철도 차량·자동차 생산 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을 요구하면서 서면을 주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하청업체로부터 기술 자료를 받으려는 기업은 △자료의 명칭·범위 △요구 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 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 방법 △요구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적어 주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술 자료 요구 서면은 하청업체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꼭 지켜져야 할 사항을 명시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막고, 기술 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라며 "서면 미제공 감시를 강화하고, 이 제도도 더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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