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오늘(7일) 첫 집단 산재 신청
  • 박경현 기자
  • 입력: 2021.06.07 08:05 / 수정: 2021.06.07 08:05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날 광주광역시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진행한다. /더팩트 DB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날 광주광역시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진행한다. /더팩트 DB

광주광역시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산업재해 보상 신청 진행[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늘(7일) 집단 산업재해 신청에 나선다. 삼성전자 노조의 집단 산재 신청은 사상 최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날 광주광역시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산업재해 은폐 논란이 불거졌던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소속 조합원 7명이다. 산재 신청 조합원들의 입사 연도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폭넓다.

이들 조합원은 에어컨과 세탁기 생산라인과 냉장고 생산라인, 콤프레서 라인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됐다.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및 조립작업 등으로 인해 목과 어깨, 허리, 손목 부위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법무법인과 산재 사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질환이 광주사업장 내 업무와 관련성이 크다고 판단해 산업재해 신청을 추진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광주사업장 생산직 노동자 53명의 산재 피해 여부를 조사해 회사의 산재 은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 중 29명은 일터에서 다쳐 3일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는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산재 신청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삼성전자는 2015년 이후 광주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40여건 확인돼 총 3억779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

삼성전자는 "직원과 노조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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