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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부터 택배 분류작업 중단…또 배송 대란 오나
입력: 2021.06.07 00:00 / 수정: 2021.06.07 00:00
택배노조가 7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중단하고 개인별 분류된 물품만 사측으로부터 인계받아 차량에 적재·배송한다. /더팩트 DB
택배노조가 7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중단하고 개인별 분류된 물품만 사측으로부터 인계받아 차량에 적재·배송한다. /더팩트 DB

택배노조, 택배 분류작업 중단 선언 

[더팩트│황원영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7일 택배 분류작업을 중단하고 지연 출근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선다. 택배 분류 작업을 둘러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서인데 소비자와 관련 업계에는 큰 혼란이 예상된다.

택배노조는 이날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중단하고 개인별 분류된 물품만 사측으로부터 인계받아 차량에 적재·배송한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출근 시간을 평소보다 2시간 늦춘 오전 9시로 하고 배송은 오전 11시부터 시작한다. 참여 인원은 6500명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CJ대한통운 등 택배 회사가 분류 작업을 위한 별도의 인력 투입 등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택배노조는 택배 터미널에서 발송되는 택배 분류 작업을 일명 '까대기'라 부르며 과로사의 주원인으로 지목해왔다. 택배 분류작업은 4~5시간씩 소요되지만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아 '공짜 노동'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 택배노조, 한국통합물류협회(사측),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1차 합의 당시 △택배기사 업무에서 택배분류작업 제외 △택배기사 작업시간 제한 △심야배송 금지 등에 합의했다.

CJ대한통운 등 대형 3사는 총 6000명의 분류지원인력 투입 등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사측은 분류 인력의 본격 투입 및 배치에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혀 왔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택배분류 작업은 택배회사 책임이라고 밝힌 1차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택배 노동자의 분류작업이 여전하며 1차 합의가 택배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오히려 '택배사 배불리기' 결과를 낳았다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4월부터 CJ대한통운 택배 요금이 건당 평균 150원 인상됐으나 택배기사들의 건당 배송수수료는 8원 오르는 데 그쳤다.

또, 택배노조가 이달 2∼3일 전국 택배 노동자 11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7%(1005명)가 여전히 분류 작업을 수행했다. 또 별도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택배기사가 전적으로 분류 작업을 하는 노동자도 30.2%(30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측은 올해만 5명이 과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내에서는 전국택배노조의 단체행동이 2차 합의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두 번째 회의는 8일 열린다. 노조는 2차 합의안에 분류 인력 투입이 명시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노조 방침에 우체국 택배 사측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택배노조가 쟁의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택배 분류 작업을 거부할 경우 불법 파업으로 간주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에는 우체국 택배 종사자 약 2750명이 가입해 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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