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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한 달…금융위 "주가와 연관 없었다"
입력: 2021.06.03 16:39 / 수정: 2021.06.03 16:39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공매도 재개 후 한 달을 지켜본 결과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은 나오지 않았다. /더팩트 DB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공매도 재개 후 한 달을 지켜본 결과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은 나오지 않았다. /더팩트 DB

"코스피 2%대 상승·코스닥은 보합 유지해"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지난달 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한 달을 지켜본 결과 투자자들로부터 우려가 나왔던 주가 하락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유가증권(코스피)시장은 2%대 상승했고 코스닥 시장은 보합세를 보였다.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은 지난해 공매도 금지 이전 4% 중반대에서 2.7% 수준으로 내려 40% 가량 감소했다. 한편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은 전체 85%에 달해 이전보다 50% 이상 늘었으며, 개인 공매도 비중은 1%대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현재 최대 60일인 개인대주 차입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은 공매도 재개 이후 한 달 동안의 주식시장 동향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공매도 재개 이후 주가 동향을 보면 2일 종가 기준 주가지수는 공매도 재개 직전 거래일인 4월 30일 대비 코스피가 2.4% 상승했다. 코스닥은 0.2% 내려 보합권을 유지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세계 증시가 미국의 물가상승에 따른 연준(Fed)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tapering) 가능성 등에 혼조세를 보였지만, 국내 증시는 기업실적 개선 및 개인 매수세 지속 등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5월 중 원화 약세 등으로 인해 자금유출이 커지며 국내 증시에서 9조 원을 순매도했다.

공매도 재개 후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882억 원으로 2019년(4207억 원) 대비 63.5% 늘었지만, 전체 거래대금도 25조4000억 원으로 같은기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공매도 거래 비중은 같은기간 4.7%에서 2.7%로 42.6% 감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대금은 재개 초기 금지기간에 누적됐던 공매도 수요로 인한 높은 증가폭이 점차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며 "분석기간 공매도와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고, 공매도 거래대금 및 비중이 높았던 상위 10개 종목을 살펴봐도 규칙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매도 비중에서는 외국인이 90% 가까이를 차지해 기관과 개인의 수치를 크게 앞섰다. 이 기간 외국인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827억 원(코스피 4789억 원, 코스닥 1038억 원)이었다. 이는 전체 공매도 대금의 84.7%(2019년 62.8%)다.

외인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는 롱숏전략에 따른 매수·매도 확대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관은 942억 원(코스피 766억원, 코스닥 176억원)을 기록, 비중은 13.7%(2019년 36.1%)로 급감했다. 새로 도입된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했던 개인의 경우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13억 원(코스피 87억 원, 코스닥 26억 원)으로 1.6%(2019년 1.1%)를 나타냈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재개 후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를 통해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래소는 매매양태 자체 분석을 통해 300여건의 점검대상으로부터 불법공매도 여부 및 업틱룰 위반 등을 심층 점검 중이다. 법위반 혐의를 발견하면 금융위·금감원 등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결제수량부족 120여건 및 '선매도-후매수' 의심거래 600여건에 대한 감리도 실시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17개사가 제공하고 있는 개인대주서비스를 연내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로 확대하고, 개인대주 차입기간(60일)을 보다 늘리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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