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더팩트│황원영 기자]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보완책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양도세의 경우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는 관련 행정지도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5억→7억 원)는 3분기,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한도 확대(5억→7억 원)는 4분기 시행한다.
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구간에 재산세율 0.05%포인트 경감하는 재산세 완화 조치를 위해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며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