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프 연임 아무도 말리지 않아" 지적[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그룹 CEO(전문경영인) 임기를 6년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용진 의원은 1일 금융지주회사의 대표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연임을 포함해 총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대표이사의 경우 단 한 번만 연임을 할 수 있고, 총 임기는 6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진 의원과 금융노조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는 규제산업이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공공성을 지닌다"며 "금융지주 이사회를 사실상 장악해 거수기로 전락 시켜 10년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수십억 원 연봉과 성과금을 챙기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입법이 되면 금융지주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2012년부터 총 4연임을 하며 회장직을 맡고 있다. 윤종규 금융지주 회장도 2014년부터 3연임을 하며 KB금융을 이끌고 있다. 입법될 경우 이들은 더 이상 연임이 불가능하다. 2017년 회장에 선임된 후 연임 중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3연임 도전은 할 수 없게 된다.
박용진 의원은 "대다수의 회사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며 임기는 제한하지만 연임 횟수는 제한이 없다"며 "채용비리나 금융사고 등 논란의 책임자인 지주 회장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긴커녕 연임을 이어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개정법은 금융황제금지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황제도 자기 왕관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 올리는 경우는 드물다. 누군가 추대하고 이야기한 끝에 왕이 되는 것이 동서고금 유래다. 그런데 대한민국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은 셀프 연임을 4회씩 하고 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고 했다.
또 법안에는 여신전문회사와 금융지주의 상근임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서 금융사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해 뒀지만,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두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여전업체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의 법안 발의를 두고 업계에서는 '민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정치권과 노동계가 간섭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는 엄연히 민간 기업"이라며 "자본시장에서 법으로 CEO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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