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사진) /더팩트 DB |
통신재난 발생 시 통신사 간 무선통신시설 공동 이용 근거 마련
[더팩트│최수진 기자] 2018년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와 같은 통신재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통신사의 시설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신설 △통신시설 등급지정 기준과 등급에 따른 관리기준을 법령으로 규정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로밍) △주요 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 운용 △과징금·과태료 등 의무이행 수단 강화 등이다.
우선, 내실있는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심의·확정, 통신시설 등급 지정, 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그간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하던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기준과 등급에 따른 관리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한다. 사업자는 각 통신시설의 등급 분류 근거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우회 통신 경로의 확보, 출입제한조치, 재난 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 관리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통신재난이 발생한 경우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로밍)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와 같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통신사업자는 현행 재난관리책임자뿐만 아니라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해야 한다. 또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과태료 등 의무이행 수단도 강화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KT 아현국사 화재 이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내용을 법제화하고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해 국민들에게 끊김 없는 통신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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