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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새 주인 '엠투엔' 맞이한다…거래재개 청신호
입력: 2021.05.31 17:11 / 수정: 2021.05.31 17:11
신라젠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엠투엔을 대상으로 6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신라젠 제공
신라젠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엠투엔을 대상으로 6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신라젠 제공

신라젠, 엠투엔에 보통주 1875만 주를 주당 3200원에 발행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신라젠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엠투엔을 대상으로 6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엠투엔은 오는 7월 신라젠의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신라젠은 지난달 14일 투자금액, 자본의 성격, 자금조달 계획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엠투엔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신라젠은 엠투엔에 보통주 1875만 주를 주당 3200원에 발행한다. 엠투엔은 신라젠의 주식을 600억 원에 취득하며 취득 예정일은 오는 7월 15일이다. 이후 엠투엔의 신라젠 지분율은 20.8%가 될 전망이다.

엠투엔은 이번 주식 취득 배경에 대해 경영권 확보라고 밝혔다. 더불어 엠투엔은 신라젠 신주 전량을 3년 동안 보호예수하기로 결정했다. 최대주주로서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자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로써 1년 이상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 중이던 신라젠은 연내 거래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투자금 납입 등 절차가 남았으나 사실상 거래 재개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은 지난해 5월 4일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해 11월 거래소로부터 기업개선기간 1년을 부여 받은 상태다. 이번 유증 이후 상장적격성 심사를 거쳐 거래재개가 결정될 예정이다.

신라젠과 엠투엔은 본계약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해 왔다.

신라젠 관계자는 "엠투엔과 본계약 체결을 계기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것이다"며 "본계약 이후에도 양사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거래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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