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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내용 규정해야" 가상자산 제도정비 필요성 제기돼
입력: 2021.05.31 09:54 / 수정: 2021.05.31 09:54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발간한 금융브리프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백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률 기자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발간한 금융브리프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백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률 기자

이순호 금융연구원 위원 '가상자산 규제감독방향' 브리프 발간

[더팩트|이민주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위해서 관련 정보를 담은 백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발행자와 거래소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1일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규제감독방향' 금융브리프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 규제 감독과 관련해 국제적인 합의 및 논의가 이뤄진 것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지침이 유일하다. 이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해 취급업소의 책임을 강화한 지침이다.

주요국에서는 이를 토대로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금융법률을 적용하거나 규제당국의 규제 제정권을 활용해 대처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새로운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입법을 검토하고 있는 곳들도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8일 금융위원회를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소관부처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거래 관리 방안'이 나오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가운데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발간하는 백서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백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규정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백서는 코인을 발행할 때 코인과 관련한 사업의 기술적, 재무적, 영업적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말한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급증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시상의 진실성, 투명성 등을 높이려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참여자가 가상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발간하는 백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백서만을 믿고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서에 수록돼야 할 필수 내용과 형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사업이 백서에 따라 진행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가상자산 규제를 담당할 감독당국을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제와 감독이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은 전 세계적으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범정부적 대응과 공고한 국제 공조 체계도 필요하다"며 "또 다양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규제에 부처 간 유기적 협조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블록체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새 기술이 미래 산업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며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 시장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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