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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나선다
입력: 2021.05.28 16:07 / 수정: 2021.05.28 16:07
28일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28일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TF 구성해 전방위 조사…검·경 비롯해 국세청, 관세청도 참여

[더팩트|이재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에 나선다.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해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은 계속된다.

국무총리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은 금융위가 주관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 해우이 양태가 다양하다고 판단,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부처별로는 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을 마련, 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등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코인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지원반 운영과 가상화폐 과세,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 등을 점검한다. 검찰과 경찰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기 등 범죄를 단속하고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사에 나선다.

TF 산하에는 기재부, 금융위, 과기부, 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이 구성된다. 반장은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맡는다. 부처간 쟁점은 지원반에서 논의·조율할 방침이다.

한편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일정부분 지속된다. 기술발전과 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할 예정이다.

fueg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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