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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마니커 등 7개 육계업체 담합 제재 착수
입력: 2021.05.28 14:38 / 수정: 2021.05.28 14:38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과 마니커 등 7개 국내 육계업체의 도매가격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과 마니커 등 7개 국내 육계업체의 도매가격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더팩트DB

6월 9일 제재 여부·제재 수위 등 결정

[더팩트|문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림과 마니커 등 7개 국내 육계업체의 도매가격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림·마니커·마키커·체리부로·동우·올품 등 7개 육계업체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오는 6월 9일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는 삼계탕용 닭고기의 도매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출고량과 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하림은 지난 2019년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과 닭값을 올리기 위해 종계(씨닭) 생산량을 줄이기로 담합해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하림은 1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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