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조가 사측의 '쟁위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에 반발해 거리로 나섰다. /이민주 기자 |
홈플러스 노조,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에 반발
[더팩트|이민주 기자] 홈플러스 노사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홈플러스 노동조합(노조)이 MBK파트너스(MBK)의 점포 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삭발 시위 등 단체 활동을 벌이자 홈플러스 측이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면서다. 홈플러스는 고객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조는 자신들을 탄압하려는 조치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28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홈플러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MBK-홈플러스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8명의 홈플러스 직원과 마트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동자들 입에 재갈 물리고 부당노동행위 일삼는 홈플러스 규탄한다', '쟁의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로 조합활동 가로막는 MBK와 홈플러스 규탄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법원에 제출할 '3000인 탄원서'도 공개했다. 탄원서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고심에서 이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노조는 사측이 채권추심, 신용불량 등재 등으로 자신들을 위협하면서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주 기자 |
노조는 홈플러스가 단체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하는 등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해 노동조합의 쟁위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했고, 법원은 지난 1월 '폐점매각 저지', 'MBK 강력규탄' 등의 표현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50만 원씩을 채권자(홈플러스)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홈플러스는 지난달 8일 노동조합이 가처분 결정 8건을 위반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간접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신청 내용은 'MBK는 1조 원 투자야속 이행하라'는 내용의 현장선전전 등이다. 이에 서부지법은 노조 위원장에 400만 원 등을 부과했고, 홈플러스는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이들에 채권추심을 통보했다.
이후에도 홈플러스의 추가 집행문 부여 신청은 이어졌고,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고심 1차 심문을 거쳐 6월 중 최종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날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악질 자본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가처분, 손해배상, 가압류 등으로 탄압하면서 저항하지 말고 노예로 살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투기자본 MBK의 만행에도 어떠한 저항도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자본의 탐욕에 맞서 일터를 지키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해주지는 못할망정 재갈을 물려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홈플러스 측은 노조의 쟁위행위가 고객의 쇼핑을 방해했다며, 이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주 기자 |
이현숙 부위원장 역시 "홈플러스는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노조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어길 경우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압류 및 경매, 신용불량등재까지 하겠다고 위협했다"며 "날벼락 같은 폐점매각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이 위태롭고 생존권이 위협당해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들은 서울고등법원에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은 홈플러스 2만 명의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와 입점업체까지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여성 노동자들이 삭발까지 하며 지키려는 일터다. 노동자들의 피눈물 섞인 외침을 귀 기울여서 들어달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은 투기자본 MBK와 홈플러스의 쟁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지난 판결을 바로잡고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며 "법원이 MBK를 비호하고 판결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 땅의 노동자와 국민들의 거센 저항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측은 "노조가 쟁의행위를 빌미로 영업을 방해하고 고객들의 쇼핑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삼아 법원에 이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을 청구한 것"이라며 "노조가 불복해 항고했으나 오히려 법원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해 보다 구체화하고 위반 시에 5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고용안정을 약속하고 있으며 실제 영업을 종료한 점포에서도 고용보장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조합은 오히려 직원들에게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고 선을 넘는 쟁의행위로 정작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단협은 뒷전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