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새국면 맞나…회계법인 기소 이어져
  • 황원영 기자
  • 입력: 2021.05.26 17:27 / 수정: 2021.05.26 17:27
검찰은 지난 25일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더팩트 DB
검찰은 지난 25일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더팩트 DB

가치평가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더팩트│황원영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검찰이 삼덕회계법인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삼덕회계법인은 FI에 유리하게 작성된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를 베껴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안진과 삼덕 두 회계법인을 모두 기소하면서 상황은 교보생명에 유리한 쪽으로 향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인 어펄마캐피털(옛 Standard Chartered PE)이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삼덕회계법인이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위보고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어펄마캐피털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한 직후인 지난 2018년 11월14일에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삼덕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했다.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회계사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거짓으로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방법과 평가금액을 인용해 받아쓰며 자신이 직접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꾸민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며,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한 것으로 보고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입하며 시작됐다. 당시어피니티컨소시엄은 2015년 9월 말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교보생명의 IPO가 지연되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풋옵션 행사가격을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했다. 이는 매입 원가인 주당 24만5000원의 두 배 수준이다. 신 회장 측이 행사가격에 반발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교보생명측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털이 위법행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최대주주 1인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며 "가치평가보고서의 신뢰성과 적정성도 크게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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