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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 거래 정지…박삼구 전 회장 구속 기소
입력: 2021.05.26 17:06 / 수정: 2021.05.26 17:06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 조회 공시 요구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26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하며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이날 오후 3시 29분부터 두 종목의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조회공시 답변 시한은 오는 27일 오후 6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 인수 대금에 사용하는 등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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