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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계약직 임금 차별 부당"…건설사 인력·임금체계 변동 오나
입력: 2021.05.26 15:28 / 수정: 2021.05.27 10:41
26일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정규직과 계약직 간 임금차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전경. /이재빈 기자
26일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정규직과 계약직 간 임금차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전경. /이재빈 기자

"임금과 복지 처우, 정규직과 동일해야"

[더팩트|이재빈 기자] 건설 현장 계약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기술자격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대부분의 건설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지난 20일 한 대형건설사 노조 조합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노조는 2019년 7월 계약직과 정규직 간 임금차별 시정과 기술자격수당 통상임금 인정 등을 주장하며 창원지법에 차별 시정 및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이날 법원이 원고 부분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는 그간 정규직과 차별받던 임금 격차분을 모두 지급받게 됐다.

노조 관계자는 "법원은 무기계약직에 대해 따로 마련된 취업규칙이 없다면 정규직에 대한 취업규칙을 적용해 임금과 복지에 대한 처우를 정규직과 똑같이 적용하라는 주문을 냈다"며 "그간 계약직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정규직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바로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기술자격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간 대부분의 건설사는 건축사·기술사·안전·산업위생관리 등을 소지한 근로자에게 매월 기술자격수당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통상임금에서는 기술자격수당을 제외해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 퇴직금 책정 시에는 기술자격수당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은 기술자격수당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판단했다.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각 건설사는 인력·임금체계 재정비를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그간 프로젝트 계약직(PJT)에 대한 취업규칙이 따로 없다는 점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임금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2017년 PJT를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임금차별도 시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PJT 처우 개선에 착수할 전망이다.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규모있는 상위권 건설사가 노동자 권리를 존중해야 부실시공 없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따"며 "급증하고 있는 PJT의 부당한 차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ueg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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