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100원으로 여행·펫보험 가입…다음 달 미니보험 시장 열린다
입력: 2021.05.25 16:31 / 수정: 2021.05.25 16:31
금융위원회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서 소액단기보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금융위원회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서 소액단기보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최소 자본금 20억…보험금 상한은 5000만 원

[더팩트│황원영 기자]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이 다음 달 도입된다.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 자본금 설립 요건도 20억 원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서 소액단기보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9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요건이 자본금 규모 기준 20억 원으로 설정된다. 이는 일반 종합보험사(300억 원)의 15분의 1이다.

또 장기보장(연금·간병)이나 고자본(원자력·자동차)이 필요한 종목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미니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 원이다. 이는 예금자 보호 상한액과 동일한 수준이다.

미니보험 전문사로 시작해 규모가 커지면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로 전환할 수 있고 기존 보험사도 자회사로 소액단기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 30일까지 미니보험에 진출하려는 사업자들의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사전준비, 예비허가, 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 지분 15% 이상을 소유(자회사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신규 자회사 설립으로 신산업 융합을 촉진하겠다는 목적이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지분 15% 이상을 소유하면 자회사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보고 의무로 절차를 완화했다.

개정안은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책임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장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금원)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절차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총자산 1조 원 이상의 보험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사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won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