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증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NH증권, "'옵티머스' 전액 반환 결정…계약취소는 불수용"
입력: 2021.05.25 15:52 / 수정: 2021.05.25 15:52
NH투자증권이 25일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워 본사에서 옵티머스펀드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정영채 대표이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모습. /NH투자증권 제공
NH투자증권이 25일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워 본사에서 옵티머스펀드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정영채 대표이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모습. /NH투자증권 제공

하나은행·예결원 대상 소송 진행 예정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대규모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25일 NH투자증권은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반환받게 될 대상은 일반투자자 831명과 총 지급금액 2780억 원이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투자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달 5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과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일반투자자에 대해 원금 100%를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은 이와 관련해 2개월 가량 8차례 이사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도출했다.

정영채 사장은 "분조위 조정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 보호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일반투자자 고객에 대해 100% 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는 분조위가 권고한대로 계약취소를 적용해 계약을 무효화 하는 것이 아닌 고객에 원금을 반환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하는 형태로 진행할 방침이다. 즉, 수익증권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사적합의의 형태다.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와 형식은 다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원금을 전액 회수하는 측면에서 동일하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상호 준법감시본부장은 "옵티머스 운용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시점까지 3년에 걸쳐 10개 증권사를 통해 1조6000억 원 규모로 판매가 가능했던 것은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의 역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이라며 "이번 사태의 공동책임자라 할 수 있는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합당한 수준의 책임 이행이 될 수 있는 법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이번 선제적인 원금 반환을 통해 소중한 고객을 보호하는 조치를 이행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고 금융상품을 검증하고 판매하는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며 고객을 위해 더욱 현명하고 성실한 자산관리자로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pk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