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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 '옵티머스' 투자액 전액 배상…오늘(25일) 최종 결정
입력: 2021.05.25 09:14 / 수정: 2021.05.25 09:14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감원 분조위 권고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NH투자증권 제공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감원 분조위 권고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NH투자증권 제공

분조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불수용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할 방침을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다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반환 사유로 들었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감원 분조위 권고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5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들며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사회는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배상하도록 결정하는 한편 분조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NH투자증권은 분조위 권고안과 관련해 취소할 매매계약 자체가 없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투자중개업자로서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 대행만을 수행한 만큼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번 옵티머스 사태는 판매사가 부실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펀드를 계속해 판매하거나, 운용사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된 라임펀드 사태와는 결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분조위에서 내린 '계약취소'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분조위 결정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방법을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또 "계약취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향후 소송에서 확실히 하기 위함"이라며 "금감원은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학계 등 자문결과 계약취소가 문제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앞서 판매사 홀로 책임을 지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함께 연대책임을 물리는 '다자배상' 권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이사회의 최종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분조위 권고안 수용여부와 함께 하나은행 예결원 상대 소송 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로 2019년 6월~2020년 5월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 원) 중 35개(4327억 원)가 환매 연기됐다. 이 중 일반투자자 자금은 약 3000억 원에 달한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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