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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셀프 손해사정' 뜯어 고친다
입력: 2021.05.24 17:23 / 수정: 2021.05.24 17:23
금융위원회는 24일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감독규정 등을 개선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더팩트DB
금융위원회는 24일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감독규정 등을 개선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더팩트DB

보험금 청구 시 손해사정사 선임 설명해야

[더팩트│황원영 기자] 올 하반기부터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이른바 '셀프 손해사정' 관행이 바뀔 전망이다.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인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감독규정 등을 개선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손해사정은 사고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하고 적정한 보험금을 산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보험금 산정에서 핵심 역할을하지만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어 객관성이 결여된 셀프 손해사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자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할 경우 불공정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보험금 지급 삭감·거부 등에 악용될 수 있다. 2019년 전체 보험 민원 가운데 보험금 산정·지급과 면부책 결정 등 손해사정 관련 내용이 41.9%에 달한다. 대기업 계열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서 제시한 매뉴얼에 따라 손해사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방안은 △손해사정 업무위탁 관련 공정성 제고 △독립손해사정사 활성화 △손해사정 절차 상세 규율 △의료자문을이용한 보험금 삭감 방지 △손해사정서 교부 내실화 △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 등을 담았다.

우선 손해사정 업무위탁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선정 기준을 사전에 정하도록 규정한다. 보험사는 1년에 두 차례 손해사정사의 업무 전문성과 내부관리수준, 보험금 분쟁발생 빈도 등을 평가하고, 이를 업무 위탁사 선정시 반영한다.

또 자회사에 위탁하는 손해사정 건수가 50% 이상이면 선정·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했다.

보험금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금지한다. 특히 보험금 삭감 규모와 비율, 손해율 등의 항목을 위주로 목표치를제시하고, 이를 급여와 위탁수수료, 위탁물량 등에 반영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제도도 활성화한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 경우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자율공시 중인 손해사정업자 공시를 확대·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보험사·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시한다. 만약 손해사정사가 업무절차나 이해상충, 불공정행위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든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내부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한다.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의 거절·삭감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대상 선정·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사의 의료자문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험사의 비용으로 '제3의 의료기관'에 추가 의료자문을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손해사정서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교부하도록 한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민원제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손해사정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손해사정사는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체계적인 실무수습·교육 프로그램도 개설 및 운영할 계획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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