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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콜 받지 말아라"…공정위, 배달대행앱 갑질에 자율시정 조치
입력: 2021.05.24 15:25 / 수정: 2021.05.24 15:40
공정위는 24일 생각대로 바로고, 메쉬코리아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를 점검해 문제가 된 부분을 자율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공정위는 24일 생각대로 바로고, 메쉬코리아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를 점검해 문제가 된 부분을 자율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공정위, 생각대로·바로고·부릉 계약서 점검

[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역 배달 대행업체들과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일부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를 적발했다.

24일 공정위는 분리형 배달대행서비스 운영사 로지올(생각대로), 바로고, 메쉬코리아(부릉)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점검하고 자율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사례는 크게 △경업금지·과도한 위약금 등 불이익한 계약해지 조건을 부과하거나 △배달기사가 멀티호밍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한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등이다.

생각대로 운영사 로지올의 경우 계약서를 통해 과도한 위약금 설정, 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망 탈취, 배달기사 멀티호밍 차단 등의 문제 조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특히 로지올은 지역업체에게 배달기사가 다른 사업자를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기도 했다. 로지올이 설정한 위약금은 운영지원비의 2배, 위탁관리수수료의 3배 수준이었다. 또 로지올은 통지 절차 없이 자신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바로고는 매출액이 30% 이상 떨어지면 지역업체가 타사로 이탈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메쉬코리아는 지역업체에게 배달기사가 다른 사업자를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는 공정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배달대행업체와의 계약을 자율시정하기로 했다.

로지올은 위탁관리계약서를 폐지하고 D/A 운영계약서로 일원화하는 한편, 지적된 문제조항을 모두 삭제 및 시정할 계획이다. 바로고 메쉬코리아 역시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하거나 시정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 안대로 개선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 기사 간 계약도 점검해 자율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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