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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활동했더니 계약 해지" BBQ·bhc, 나란히 과징금 철퇴
입력: 2021.05.20 14:11 / 수정: 2021.05.20 14:11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가 단체 활동을 한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이민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가 단체 활동을 한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이민주 기자

BBQ에 과징금 15억, bhc 5억 원 부과

[더팩트|이민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20일 공정위는 제너시스비비큐(BBQ)와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BBQ는△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고 △전단물을 강제 구입하도록 했으며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거나 변경했다. 여기에 특정 단체가입을 조건으로 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BBQ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

이외에도 가맹점에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 배포하면서 이를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BBQ는 지난 2018년 5월 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매월 최소 1만6000장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강제했다.

bhc는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가맹점주를 계약해지 조치 했으며, E쿠폰과 관련해 부당한 강요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bhc는 전국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 설립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또 지난 2018년 10월 1일부터 모든 가맹점에 E쿠폰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 전부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E쿠폰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혹은 디지털 이미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온라인 쿠폰으로서 모바일쿠폰으로도 불린다.

이에 공정위는 BBQ에 과징금 15억3200만 원, bhc에 5억 원을 부과했다. 추후 관련 매출액 등의 확정 과정에서 최종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단체 활동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관련 불공정거래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hc 관계자는 "E쿠폰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2019년 전 절차상의 미흡으로 이미 2019년에 문제없이 변경되어 진행되고 있다"며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해당 가맹점주가 과거 허위사실을 유포해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있었기에 (계약 해지)를 진행한 부분이다.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보고 법적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BQ 관계자는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되어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인 1건의 사례로, 일방적 계약해지가 아니며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건"이라며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단물 역시, 과다한 양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하였으나, 그런 사례가 없고,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을 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게 존재한다"며 "이에 대한 증거도 이미 제출했다.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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