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시작된 후 올해 3월까지 누적 가입자는 42만7491명, 누적금액은 1조5353억6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
예금액은 1조5000억 원 돌파
[더팩트│황원영 기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출시 2년9개월만에 42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정부가 청년층의 내집마련과 목돈 적립을 돕기 위해 내놓은 것으로 예금액은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시작된 후 올해 3월까지 누적 가입자는 42만7491명, 누적금액은 1조5353억6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통장은 2018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만들어졌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당초 만 19~29세를 대상으로 했으나 2019년 1월부터는 만 34세까지 넓혔다. 단,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종합소득 등 소득제한이 있다.
신규 가입자는 시행 첫해인 2018년(7월 이후) 11만7164명에서 2019년 15만5935명, 지난해 15만8519명, 올해 3월까지 3만5305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누적금액은 2019년 4월 5019억9100만 원으로 5000억 원을 넘겼고 지난해 5월 1조90억8600만 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당초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됐지만 연장될 가능성이 나온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통장 일몰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하고 소득 요건도 근로소득은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종합소득은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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