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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주인 '43억' 날릴 판…'수동 당첨자인데'
입력: 2021.05.19 15:00 / 수정: 2021.05.19 15:00
동행복권에 따르면 작년 7월 11일 추첨한 919회차 로또 당첨번호 1등 수동 당첨자(서울 중구 세종대로 있는 복권 판매점에서 구입)가 오는 7월 12일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동행복권 캡처
동행복권에 따르면 작년 7월 11일 추첨한 919회차 로또 당첨번호 1등 수동 당첨자(서울 중구 세종대로 있는 복권 판매점에서 구입)가 오는 7월 12일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동행복권 캡처

919회차 로또 1등 당첨금 43억 아직 '미수령'…구입 장소 '서울'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43억' 로또복권 1등 당첨금 미수령이 공개됐다. 구매 방식은 수동이다.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손쉽게(?) 구입하는 자동이 아닌 일일이 숫자 6개 번호를 기입하는 수동으로 로또당첨번호 6개를 완벽하게 맞혔지만 거액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19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전날(18일) 기준 지난해 7월 11일 추첨한 919회차 로또 1등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 43억515만 원을 미수령한 상태다. 오는 7월 12일이 지나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복권기금)로 귀속된다. 미수령자의 로또복권 구입 장소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 919회차 1등 당첨번호는 ‘9, 14, 17, 18, 42, 44’이며,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주인공은 5명이었다. 구매 방식은 자동 3명·수동 1명·반자동 1명인 가운데 수동 당첨자가 농협은행 본점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지급기한 마지막 날까지 로또 1등 당첨금을 찾아갈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 미수령 로또 1등 주인이 막판에 나타날 개연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4일 추첨한 로또 892회차 1등 당첨금 미수령자가 지급기한 막바지에 12억8201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동행복권은 지난해 12월 4일, ‘로또복권 892회차 1등 미수령 당첨금 12억 원 찾아가세요’ 라는 보도자료를, 전달(11월)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 공개 이어 내놨다. 당시 지급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복권기금)로 귀속된다는 공지였다. 미수령자의 로또복권 구매 지역은 경북으로, 방식은 수동이라고 부연했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로또복권 당첨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동행복권 캡처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로또복권 당첨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동행복권 캡처

결과적으로 해당 미수령자는 지급기한을 얼마 남기지 않고 로또 1등 당첨금을 수령해갔다.

당시 동행복권은 로또 892회차 1등 미수령자가 당첨금을 받아간 시점은 개인정보 사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1등 미수령 당첨자가 만기도래 직전에 당첨금을 받아간 통계는 정확히 살펴봐야겠지만 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919회차 1등 뿐 아니라 914회차 1등 미수령자도 있다. 금액은 19억5000만 원. 914회차 1등 당첨번호는 '16, 19, 24, 33, 42, 44'이며,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충남 서산시 고운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구매 방식은 자동.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한편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로또당첨번호 1등과 2등의 당첨금 규모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동행복권은 고액 당첨자로 분류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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