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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보조금 조건 완화…출고기간 '2개월→3개월' 변경
입력: 2021.05.17 08:29 / 수정: 2021.05.17 08:29
환경부가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더팩트 DB
환경부가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더팩트 DB

환경부 "반도체 수급 고려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조건 변경"

[더팩트│최수진 기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조건이 일부 완화된다.

17일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그간 전기차 구매자는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졌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조건인 출고기한 2개월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출고기한 연장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대해 적용되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구매자는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고기한 연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로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승용차 7만5000대, 전기화물차 2만5000대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공고 대수는 전기승용차 4만7460대, 전기화물차 2만2196대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고 대수 중 전기승용차는 1만6838대(35.4%), 전기화물차는 1만6494대(74.3%)가 각각 구매보조금으로 접수됐다.

현재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지방비는 대전, 강원, 제주 등 지자체 5곳이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

다만,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지자체는 올해 5~7월 내로 전기승용차 6만 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방비 예산을 확보해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출고기한 연장과 추가 공고 예고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전기차 구매자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겠다"라며, "앞으로도 전기차 관련 주요 동향과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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