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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조사…불공정약관 점검
입력: 2021.05.13 14:08 / 수정: 2021.05.13 14:08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단행했다.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남용희 기자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단행했다.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빗썸·업비트 등 10여 개 거래소 대상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빗썸·업비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거래소 10여 개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단행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에도 총 12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약관을 점검·시정한 바 있다. 당시 규모가 작아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지난 3년 동안 새로 생겨난 업체가 적지 않다고 판단해 이번 조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3년 전 점검·시정한 사안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2018년 적발한 불공정약관 유형은 △부당한 입출금 제한 △자의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포괄적인 사유에 따른 이용 계약 해지 △광범위한 면책 등이다.

통상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이 발견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자진 시정을 하는 형태로 사건은 마무리된다. 거래소가 스스로 약관을 고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위가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최근 정부가 4~6월을 가상자산 관련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행위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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