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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한강도시개발사업 항고 '기각'…GS건설 "재항고 논의 중"
입력: 2021.05.12 16:14 / 수정: 2021.05.12 16:14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협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항고에서 1심 결론이 정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구리도시공사 제공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협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항고에서 1심 결론이 정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구리도시공사 제공

시공능력평가 순위 기준 시점 해석 두고 분쟁…사업비 4조 규모

[더팩트|이재빈 기자] GS건설이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사업협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가 기각됐다. 앞서 구리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GS건설 컨소시엄이 공모지침서를 위반했다며 공모를 무효처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는 지난 7일 GS건설이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협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항고에 대해 "1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기각했다.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토평·수택동 일대 150만㎡에 추진된다. 한강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뒤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4조 원으로 추산됐다. 이곳에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과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이 반영된 스마트 시티가 건설될 예정이다.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 민간 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구리도시공사는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 뒤 지난해 11월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GS건설 컨소시엄이 1위를 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했다.

하지만 다른 업체가 문제를 제기하며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미뤄졌다. 공모 지침서에는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가 2곳 이하로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하는데 3곳이 참여해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구리도시공사는 이를 받아들여 GS건설 컨소시엄의 공모를 무효로 처리한 뒤 지난해 11월 24일 2순위였던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GS건설 컨소시엄에는 현대건설과 SK건설 등이 포함돼 있다.

문제가 된 건설사는 SK건설이다. SK건설은 2019년 기준 시공 능력평가가 11위였으나 지난해 7월 10위로 올라섰다. 이번 심사는 2020년 7월 시공능력 평가가 기준이라는 것이 구리도시공사의 입장이다.

하지만 GS건설은 구리도시공사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미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반박하는 중이다. GS건설 컨소시엄은 입찰을 앞두고 구리도시공사와 질의응답 당시 2019년 12월 기준이라는 답변을 받아 SK건설을 컨소시엄에 포함시켰다고 반박했다.

GS건설은 구리도시공사의 무효 처리를 두고 지난해 의정부지방법원에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협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 1월 1심에서 구리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GS건설의 주장을 기각한 셈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9년 말 기준이라는 구리도시공사 지원의 답변은 시공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년 기준 시공 능력은 매년 7월 말 공시되는데 2018년 실적에 평가는 11위, 2019년 실적에 대한 평가는 10위였다. 국내 거대 건설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재항고 여부를 논의하는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컨소시엄 회사들과 재항고 여부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fueg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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