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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2만6000명, 지난해 국외주식으로 500만 원 이상 벌었다
입력: 2021.05.06 15:12 / 수정: 2021.05.06 15:12
지난해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으로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본 개인 투자자는 2만8000명이다. /더팩트 DB
지난해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으로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본 개인 투자자는 2만8000명이다. /더팩트 DB

5만5000명 오는 31까지 양도세 확정신고해야

[더팩트|윤정원 기자] 지난해 국외 주식에 투자해 500만 원 넘게 번 국내 개인 투자자가 2만6000명으로 파악됐다.

6일 국세청은 부동산, 국내주식, 국외 주식,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생긴 납세자 가운데 5만5000명에게 이달 말까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자산별 안내 인원은 △부동산 2만 명 △국내 주식 2000명 △국외 주식 2만6000명 △파생상품 7000명 등이다.

국세청은 올해 국외 주식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문 발송 기준을 '양도소득(수익) 500만 원 이상'으로 잡았다. 작년에는 매각 대금이 2억 원 이상인 1만3000명이 안내문을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외 주식 투자자가 늘면서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3233억9000만 달러로, 2019년보다 88.9% 증가했다.

양도세 확정신고는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를 하거나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거래 후 신고 내용이나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내용이 반영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주식워런트증권 등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홈택스에서 증권사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 의무를 어기면 무신고 가산세(20%)나 부정신고 가산세(40%)가 부과된다. 납부 지연에 대해서도 1일당 미납세액의 0.02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조처로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한 납세자는 납기 연장(3개월 이내)을 신청 가능하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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