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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실적 발표날 '카톡 먹통' 논란…넷플릭스법 적용될까
입력: 2021.05.06 13:33 / 수정: 2021.05.06 13:33
카카오톡에서 지난 5일 오후 9시 47분부터 6일 00시 8분까지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카카오 트위터 갈무리
카카오톡에서 지난 5일 오후 9시 47분부터 6일 00시 8분까지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카카오 트위터 갈무리

카톡 서비스, 전날 오후 9시 47분부터 2시간 이상 오류 발생

[더팩트│최수진 기자] 카카오톡(카톡) 서비스 접속 오류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카카오가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카카오는 전날(5일) 오후 9시 47분부터 5월 6일 00시 8분까지 약 2시간 이상 카카오톡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카톡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오류 시간대에 일부 사용자들의 카톡 메시지 수신이 원활하지 않고 PC 버전 로그인이 실패하는 장애가 있었다. 현재는 긴급 점검이 완료돼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번 오류는 지난해 7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당시 카톡에서 1시간가량 접속 지연, 메시지 송수신 오류 등의 현상이 발생했고, 지난해 3월에도 약 1시간가량 카톡에서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해 사용자 피해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카톡이 콘텐츠제공자(CP)의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카카오와 같은 CP는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해야 하며, 기술적 오류를 방치하면 안 된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3월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따른 접속 오류가 발생해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조사를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구글 역시 유튜브·메일·캘린더·클라우드 등에서 '먹통' 사태를 일으켜 과기정통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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