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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되는 윤석헌 금감원장…수석부원장 대행체제로 가나
입력: 2021.05.06 11:34 / 수정: 2021.05.06 11:34
지난 2018년 5월 금감원장에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의 임기는 오는 7일까지다. /더팩트 DB
지난 2018년 5월 금감원장에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의 임기는 오는 7일까지다. /더팩트 DB

업계 일각서 연임 가능성도 나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임기가 7일 종료되지만, 후임 인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금감원장에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의 임기는 오는 7일까지다.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금감원장은 윤증현, 김종찬 전 원장에 이어 윤석헌 금감원장이 세 번째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올해 초 연임설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감원 인사 과정에서 채용비리 관련자 승진을 둘러싸고 노동조합과의 대립 등으로 연임설은 힘을 잃었다.

특히, 금감원장 연임 건의 경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인사검증을 다시 거쳐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아직 후임 인사는 오리무중인 상태다. 여러 인물이 하마평에는 오르내리고 있지만, 뚜렷한 후보군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아직 후임 인사는 아직 안갯속이다. /더팩트 DB
윤석헌 금감원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아직 후임 인사는 아직 안갯속이다. /더팩트 DB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당분간은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선 '금감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도 최흥식, 김기식 당시 금감원장이 사퇴하면서 유광열 당시 수석부원장이 금감원장직을 대행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만료 당일 저녁에 연임이 발표된 금융기관장 사례도 있어 연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경우도 지난 2019년 9월 임기 만료 당일 오후까지 후임과 관련한 별다른 발표가 없다가 저녁에 자료를 통해 연임이 발표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쯤이면 유력한 후임 인사에 대해 말이 나왔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뚜렷히 거론되는 인물이 없다"며 "금감원장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종 발표 전까지 변수가 많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윤석헌 금감원장의 연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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