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오는 7일부터 '우리전세론' 우대금리 항목을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 |
7일부터 변경…4가지 항목 삭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우리은행 전세대출 우대금리 항목이 오는 7일부터 축소된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7일부터 '우리전세론' 우대금리를 변경할 예정이다. 대상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상품이다.
우대금리가 축소되는 항목은 △급여·연금 이체시 0.20%→0.10%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0.10%→없음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0.10%→없음 △원더랜드 금리우대쿠폰 0.20%→없음 △기간연장 0.10%→없음 등이다.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항목은 그대로 0.10%포인트을 우대하고, 0.20%포인트를 우대했던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 항목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시행일 이후 신규,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채무인수 포함) 승인신청부터 적용 대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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