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고도 배우자 명의로 또 고소…' 롯데, "乙의 횡포 못 참아"
  • 서재근 기자
  • 입력: 2021.05.04 13:52 / 수정: 2021.05.04 15:34
롯데가 롯데쇼핑으로부터 입점 매장을 강탈·강매당하는 등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고소인 A씨에 대해 대기업을 불미스러운 일과 연관 지어 입에 오르내리게 함으로써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전형적인 을의 횡포라며 무고·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더팩트 DB
롯데가 롯데쇼핑으로부터 입점 매장을 강탈·강매당하는 등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고소인 A씨에 대해 "대기업을 불미스러운 일과 연관 지어 입에 오르내리게 함으로써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전형적인 을의 횡포"라며 무고·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더팩트 DB

롯데쇼핑, 입점 매장 강탈 주장인 A씨 무고·공갈 혐의로 맞고소[더팩트 | 서재근 기자] 롯데 전·현직 경영진으로부터 입점 매장을 강탈·강매당하는 등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고소인 A씨에 대해 롯데쇼핑이 무고·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13억 원의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손실을 모두 롯데 탓으로 돌리며 지난 2017년부터 수년여에 걸쳐 무분별한 소송 및 민원을 제기하는 '을의 횡포'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게 롯데 측의 설명이다.

4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회사 측은 올해 2월 A씨와 그의 배우자를 무고 및 공갈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999년 퓨전 일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A씨는 2011년부터 롯데마트 잠실점을 기점으로 롯데와 가맹점 및 직영점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와 A씨의 법정 공방이 불붙게 된 계기는 이듬해인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같은 해 롯데와 입점 계약을 맺는 점포 가운데 1억 원을 웃도는 월매출을 기록하는 곳이 하나둘씩 늘자 롯데 한 계열사 대표 B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강제로 가맹 계약을 맺도록 하는 등 수년간 롯데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2014년 B씨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자 롯데가 2013년에 강제로 빼앗은 매장 두 곳을 다시 사도록 강매했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양측 간 갈등이 수년여 동안 이어진 가운데 A씨는 지난해 초 법원 조정을 통한 2차 합의를 통해 롯데 측으로부터 13억 원의 합의금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합의금과 별개로 40억 원의 추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롯데를 신고하고, 같은 해 11월 배우자 명의로 업무 방해 및 강요죄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또 지난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관해서도 강요방조죄 및 업무방해 방조죄 혐의로 고소했다. 신 회장이 그룹 계열사의 범죄 행위를 인지하고도 어떠한 위로나 반성도 없이 금전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롯데 측은 고소인 A씨에게 지난해 합의금을 준 배경과 관련해 분쟁이 길어질 경우 회사 이미지가 크게 손실될 것을 우려,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확정판결 효력이 있는 법원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인테리어 보상 등의 측면에서 지급한 것이라며 갑질 행위 주장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팩트 DB
롯데 측은 고소인 A씨에게 지난해 합의금을 준 배경과 관련해 "분쟁이 길어질 경우 회사 이미지가 크게 손실될 것을 우려,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확정판결 효력이 있는 법원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인테리어 보상 등의 측면에서 지급한 것"이라며 갑질 행위 주장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팩트 DB

이와 관련해 롯데는 "회사의 주요 경영진들을 불미스러운 일과 연관시켜 입에 오르내리게 함으로써 회사에 압박을 가해 보상금을 받아내려는 전형적인 '을의 횡포"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해 초 법원 조정을 통해 13억 원의 합의금을 받은 A씨가 이슈 몰이를 하기 위해 배우자의 이름으로 또다시 무분별한 고소·고발 및 민원을 진행하는 등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롯데는 지난해 A씨에게 합의금을 준 배경과 관련해 "매장 강제 인수 등 A의 주장을 인정,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분쟁이 길어질 경우 회사 이미지가 크게 손실될 것을 우려,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확정판결 효력이 있는 법원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인테리어 보상 등의 측면에서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롯데의 설명이다.

롯데 측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A씨는 더 이상 어떠한 이의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추가 금원 지급을 요구하지 않으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법적 합의를 무시한 것은 물론 본인 배우자의 이름을 사용하는 꼼수를 통해 롯데쇼핑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고소 고발 및 민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신고와 검찰 고소에 관해서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롯데는 "A씨는 앞서 지난 2017년에도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종결된 바 있다"라며 "롯데쇼핑의 강요 및 협박으로 매장 강제 인수 등이 이뤄졌다는 주장 역시 본인의 사업적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영업손실에 대한 법적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터무니없이 산출한 50억 원 이상의 손해 금액에는 당사와 전혀 관련 없는 매장 손해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라며 "A씨는 본인의 잘못된 사업적 판단과 경영의 미흡함, 소홀한 가맹점 관리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책임을 롯데쇼핑에 떠넘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을 방조 혐의로 고소한 것에 관해서는 "기존 고소장이나 호소문에 언급조차 되지 않은 신 회장을 고소한 것은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단순히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회사에 압박을 주려는 것"이라며 "이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대기업을 상대로 주요 경영진들을 불미스러운 일과 연관 지어 입에 오르내리게 함으로써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전형적인 을의 횡포"라고 강조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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