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규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한 5% 제약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뉴시스 |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과다 지적에 답변…"논의할 기회 있어야"
[더팩트|이재빈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신규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한 5% 제약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임대차 3법에서 4년의 임대 기한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선도 5%로 제한했다"며 "신규임대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다만 "사실 이 문제는 서로 상당 부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임대료 문제에 대해) 충실하게 논의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혜택은 세입자 주거권 보장 문제도 있다. 한쪽으로만 볼 수 없는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업무용,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세제 문제도 빈틈이다. 기업도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수해 부동산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노 후보자는 "형평성과 균형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2·4대책의 참여율 재고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기존 도심 재개발·재건축의 부작용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 컨설팅받은 곳이 1000곳이 넘고 후보지도 많이 나오는 등 호응이 좋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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