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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등 삼성家, 상속세 납부 위해 전자·물산 주식 공탁
입력: 2021.05.04 07:34 / 수정: 2021.05.04 07:34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영결식이 엄수된 2020년 10월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삼성가 선산에서 (왼쪽부터)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장지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영결식이 엄수된 2020년 10월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삼성가 선산에서 (왼쪽부터)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장지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금융권서 주식담보대출도 받아

[더팩트│황원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법원에 삼성전자·물산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공탁했다.

아울러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3명은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주식 4202만149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공탁이 해지될 때까지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5539만주와 삼성생명 지분 등을 상속받았다.

삼성생명의 경우 이 부회장이 50%를 가져간 뒤 동생인 이부진 사장이 3분의 2, 이서현 이사장이 3분의 1씩 물려받는다.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S 등 다른 3곳 계열사 지분은 법정 비율에 따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9분의 3을 갖고 3남매가 각각 9분의 2씩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매겨진 삼성 일가의 상속세는 12조 원 이상이다.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법에 따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연부연납은 전체 세금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6분의 5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해서 내는 방식이다.

삼성물산도 이 부회장이 같은 이유로 주식 3267만4500주(17.49%)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삼성SDS 주식 711만6555주(9.20%)도 공탁됐다. 이는 이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기 전부터 이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다.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2412만주(0.40%)를 연부연납 담보로 공탁했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82%와 삼성SDS 3.9%를,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물산 2.73%와 삼성SDS 3.12%의 주식을 각각 공탁했다.

아울러 홍 전 관장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홍 전 관장이 메리츠증권,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등 4곳에서 담보대출을 통해 총 1조 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홍 전 관장이 담보로 내놓은 주식은 2243만4000주(0.37%)로 이날 종가(8만1700원) 기준 약 1조8329억 원 규모다.

이부진 사장도 삼성물산 지분 2.49%를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서 3300억 원을,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47%를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 하나금융투자에서 3400억 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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