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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중기중앙회,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입력: 2021.05.03 16:48 / 수정: 2021.05.03 16:48
윤종원(왼쪽) 기업은행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업은행 제공
윤종원(왼쪽) 기업은행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업은행 제공

IBK 최초 비대면 동반성장협력대출…최대 한도 5000만 원·저금리 금융지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예탁한 500억 원을 재원으로 10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기업은행 동반성장협력대출 상품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도입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기업인터넷뱅킹 △i-ONE뱅크 기업 앱에서 할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기업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받은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최대한도는 비대면 5000만 원 대면 1억 원이며, 기업은행은 대출금리 0.4%포인트를 자동감면 한다. 비대면 방식은 특성상 최대 1.25%포인트(자동감면 포함)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은 금리가 더 저렴하고, 대면은 대출한도가 높아 고객이 자금수요에 맞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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