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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 원" 근로장려금 이달까지 '비대면' 신청받는다
입력: 2021.05.03 13:57 / 수정: 2021.05.03 13:57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2020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더팩트 DB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2020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더팩트 DB

자녀 장려금 최대 70만 원…대상자 398만 가구 

[더팩트|이민주 기자] 국세청이 이달 말까지 '2020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자는 지난해 근로·사업 소득 등이 있는 398만 가구다.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근로 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독 가구의 근로 장려금 지급 기준은 지난해 총소득이 4만 원 이상~2000만 원 미만, 홑벌이 4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맞벌이 600만 원 이상~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2002년 1월2일 이후 출생한 ), 직계 존속(1950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이 모두 없는 가구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고, 부양 자녀·70세 이상 직계 존속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기준을 만족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자녀 장려금을 받으려면 18세 미만(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총소득이 4만 원 이상~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소득 기준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동일하다.

재산 요건의 경우 지난해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부동산(전세금 포함)·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 차감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자의 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가구원의 금융 조회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이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는 근로 장려금 상담 센터나 일선 세무서로 전화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 장려금 상담 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환급받을 계좌 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해야 한다. 또 본인·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폐업해 사업장을 접었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다. 신청인의 실제 소득·재산·체납 현황에 따라서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이라면 절반만 지급되고, 체납 세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떼 먼저 충당한다.

김진호 국장은 "안내문은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가 확인해야 한다"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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