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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내일(4일) '불가리스 논란' 사과
입력: 2021.05.03 13:34 / 수정: 2021.05.03 13:34
남양유업이 최근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해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오는 4일 입장을 발표한다. /더팩트DB
남양유업이 최근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해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오는 4일 입장을 발표한다. /더팩트DB

홍원식 회장 장남 홍진석 상무는 지난달 보직 해임

[더팩트|문수연 기자] 남양유업이 최근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해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국민 사과한다.

남양유업은 홍 회장이 4일 오전 10시 본사 대강당에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 후 논란이 일자 지난달 15일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시행한 결과 남양유업이 불가리스의 예방 효과에 관한 연구 및 연구 결과를 발표한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며 남양유업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30일 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시 연구소를 등 총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심포지엄에 나온 연구자료나 내부문서 등을 확보해 발표 경위, 또는 허위 광고 의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세종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에서는 불가리스, 우유, 분유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남양유업 제품의 40%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홍 회장의 장남인 홍진성 상무는 지난달 회삿돈 유용 의혹이 불거진 뒤 보직 해임됐으며, 이광범 대표이사는 3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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