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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월드크리닝' 가맹법 위반 제재 "계약서도 안 줬다"
입력: 2021.05.03 09:35 / 수정: 2021.05.03 09:35
공정위는 3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세탁업체 월드크리닝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더팩트DB
공정위는 3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세탁업체 월드크리닝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더팩트DB

정보공개서·가맹거래서 미제공 행위 적발…시정명령

[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세탁업체 월드크리닝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3일 공정위는 월드크리닝의 정보공개서·가맹거래서 미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월드크리닝은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 지난 2019년 기준 473개 가맹점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월드크리닝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까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에 중요 정보(매출액, 영업 지원 등)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월드크리닝은 같은 기간 62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 역시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본부는 법에 따라 계약 체결일 도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 월드크리닝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97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생긴 가맹금 8억300만 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계좌로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가맹본부는 법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의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보증금 등을 은행과 같은 예치기관에 맡겨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월드크리닝에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부당한 거래 관행을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세탁업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탁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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