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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롯데, 일반 택배비 올렸다…최대 2000원 인상
입력: 2021.05.02 16:29 / 수정: 2021.05.02 16:29
주요 택배업체가 기업 고객에 이어 개인 고객이 쓰는 택배 가격도 올렸다. /국회사진취재단
주요 택배업체가 기업 고객에 이어 개인 고객이 쓰는 택배 가격도 올렸다. /국회사진취재단

택배 근로자 과로 방지 대책 이행 영향

[더팩트|윤정원 기자] 주요 택배업체들이 일반 택배비를 1000~2000원 인상해 운영하고 있다.

한진택배는 지난달 19일부로 중량 3kg 이하, 규격(세 변의 합) 80cm 이하인 초소형 물량을 동일권역으로 보낼 경우 가격을 기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인상했다. 초소형과 가격이 같았던 소형(5kg·100cm 이하) 상품은 가격을 2000원 올려 6000원을 받고 있다. 중형(15kg·120cm 이하)과 대형(20kg·160cm 이하)은 각각 1000원씩 올라 6000원과 7000원이 됐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역시 일반택배의 기본요금을 지난 3월 15일부터 1000원씩 인상한 바 있다. 동일구역 기준 소형(5kg·110cm 이하)은 5000원, 중형(15kg·130cm 이하)은 6000원, 대형(25kg·160cm 이하)은 700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CJ대한통운은 당분간 일반택배 가격 인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CJ대한통운의 국내 택배 운임 가격은 극소형(2kg·80cm 이하) 5000원, 소형(5kg·100cm 이하) 6000원, 중형(15kg·120cm 이하) 7000원, 대형(25kg·160cm 이하) 9000원이다.

앞서 롯데글로벌로지스는 3월 중순부터, CJ대한통운은 4월부터 기업 고객의 택배 단가를 소형 기준 각각 150원, 250원 올렸다. 한진택배는 올해 초부터 기업 고객에 대해 1800원 이하(소형 기준)로는 신규 계약이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주요 택배 업체들이 잇달아 가격을 올린 것은 택배 근로자 과로 방지 대책 이행을 위해 분류 업무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자동화 설비를 증설하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택배업계는 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고객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위해 단가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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