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소상공인에 CMS 중계수수료 면제·할인
  • 문수연 기자
  • 입력: 2021.04.30 13:48 / 수정: 2021.04.30 13:48
금융결제원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금융결제원 자금입출금서비스(CMS)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금융결제원 자금입출금서비스(CMS)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책임과 나눔 경영 실천할 것"[더팩트|문수연 기자] 금융결제원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금융결제원 자금입출금서비스(CMS) 수수료를 감면해준다고 30일 밝혔다.

CMS를 10년 이상 이용(2011년 4월 30일 이전 가입)하고 있는 경우 6개월간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10년 미만 이용 중인 경우는 수수료를 50% 할인해준다.

대상 소상공인은 월간 출금 한도 500만원 이하인 개인 과세·면세사업자 또는 영리법인이다.

또한 오는 7월까지 서비스를 새로 신청하는 소상공인과 청년기업인에게도 6개월간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금결원 관계자는 "서비스 혁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나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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