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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證, 옵티머스펀드 100% 배상 수용 결정 '연기'
입력: 2021.04.29 17:08 / 수정: 2021.04.29 17:08
NH투자증권이 29일 정기이사회 논의 결과 금감원 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NH투자증권이 29일 정기이사회 논의 결과 금감원 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3차례 논의 진행했으나 답변기한 연장 요청"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NH투자증권이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펀드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의 100%를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9일 NH투자증권은 정기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100% 배상안' 수용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정에 대한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최대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100%)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조정안은 신청인과 NH투자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할 경우 성립된다. 이날은 분조위 조정안이 내려진지 20일이 되는 마지막 날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권고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3차례에 걸쳐 이사진 간담회와 정기 이사회를 개최해 치열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고객 보호와 기업 신뢰회복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100% 배상을 해야한다면 판매를 담당한 자사가 홀로 책임질 것이 아니라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이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NH투자증권이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54개(6974억 원) 중 35개(4327억 원)의 환매가 연기됐다. 이 중 일반투자자 자금은 약 3000억 원 규모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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