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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556만 명, 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된다
입력: 2021.04.28 14:15 / 수정: 2021.04.28 14:15
정부가 올해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를 3개월간 늦춰 주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정부가 올해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를 3개월간 늦춰 주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국세청, 세금 납부 유예 발표…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더팩트|한예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556만 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 소득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이 기준이다.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긴 6월 23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은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등이다. 다만 착한임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의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와 지자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수입금액과 납부세액을 미리 작성한 '모두채움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우편과 팩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모두채움' 대상은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다.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 마지막 날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기 바란다"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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