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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역대급 호실적에 '배당 잔치'…오너 조창걸 일가 60억 '수익'
입력: 2021.04.26 00:00 / 수정: 2021.04.26 00:00
한샘이 올해 사상 최대 배당을 실시하면서, 조창걸(사진) 명예회장과 그 친인척들이 받아간 배당금이 6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한샘이 올해 사상 최대 배당을 실시하면서, 조창걸(사진) 명예회장과 그 친인척들이 받아간 배당금이 6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창업주 조창걸 일가, 계열사서 지운 한샘이펙스서도 배당 수익

[더팩트|이민주 기자]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한샘이 배당을 늘리면서 창업주 조창걸 명예회장 일가가 60억 원 규모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계열분리를 통해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에서도 여전히 조 명예회장 일가는 배당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한샘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7% 신장한 2조673억7100만 원이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66.7% 신장한 929억7300만 원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작된 홈코노미 열풍에 힘입어 3년 만에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한샘은 역대급 호실적에 결산 배당도 늘렸다. 한샘은 올해 주당 1300원의 결산배당을 결정했다. 이는 2017~2019년까지 지급한 배당금(1200원) 대비 8.3% 늘어난 수치다. 배당금 총액은 224억3700만 원이다.

'주주 친화'를 표방한 배당 정책 아래 창업주 조창걸 명예회장 일가의 배당 수입도 상승곡선을 그렸다. 조 명예회장은 결산 배당으로만 47억 원을 챙겼고, 그의 친인척들이 받아 간 배당금만도 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창걸 명예회장은 지분 15.45%(363만5180주)를 보유, 47억2573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조 명예회장의 동생인 조창식 씨는 지분 0.07%(1만5400주)에 대한 배당금 2002만 원을 수령했다.

조 명예회장의 세 딸이 받은 배당금은 8억 원대다. 조은영 씨(31만1500주) 배당금은 4억495만 원, 조은진 씨(16만8750주) 2억1937만 원, 조은희 씨(20만7400주) 2억696만 원이다.

이외에도 조 명예회장의 사위를 포함한 친인척들은 4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았다.

한샘 창업주 조창걸 명예회장은 지분 15.45%(363만5180주)를 보유, 47억2573만 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더팩트 DB
한샘 창업주 조창걸 명예회장은 지분 15.45%(363만5180주)를 보유, 47억2573만 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더팩트 DB

한샘은 그간 '일감몰아주기' 논란의 중심이었던 한샘이펙스, 한샘도무스 지분을 대거 처분하면서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조 명예회장 친인척들이 대주주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조 명예회장 일가는 두 회사에서도 수익을 거둬들였다.

가정용 가구 도매업체 한샘도무스 주주 현황을 보면 한샘이 가진 지분이 57.18%(17만4400주)로 가장 많고, 조 명예회장의 딸 조은희 씨가 24.76%(7만5500주)를 보유해 두 번째로 많다. 조 명예회장은 1.67%(5100주)를 갖고 있다. 한샘도무스가 지난해 지급한 배당금은 4억5750만 원, 1주당 배당금은 1500원이다.

부엌 가구와 인조 대리석을 만드는 한샘이펙스의 경우 최대 주주는 에스앤씨네트웍스로 지분 31.15%(15만42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에스앤씨네트웍스는 최양하 전 회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조 명예회장의 딸 조은영 씨가 보유한 한샘이펙스 주식은 22.24%(11만120주)다. 조 명예회장은 3.13%(1만5496주)를 갖고 있다. 한샘이펙스가 2020회계연도에 지급한 배당금은 7억5000만 원이며, 1주당 배당금은 1500원이다.

특히, 한샘이펙스는 지난 2019년 공정위가 자산 5조 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샘으로부터 계열분리가 되면서 일각에서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 수준(상장 30%, 비상장 20%)을 초과한 계열사의 경우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아직 자산 5조 원 미만 기업에 대한 규제가 법제화하지 않았지만, 이미 계열분리를 한 한샘은 한샘이펙스와 거래에 대한 공시를 할 의무가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실상 회사 지분의 과반을 훨씬 넘게 가진 한샘 전 회장과 창업주 일가가 비계열사를 통해 꾸준히 배당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오너 일가의 곳간'이라는 꼬리표는 쉽게 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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